우수상/안지환·박다예
2013.11.04 17:02
수정 : 2013.11.04 17:02기사원문
■ 의료비·교육비의 공제방식에 대한 연구
정부는 2013 세법개정안에서 그동안 소득공제로 운영된 특별공제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소득공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오던 역진성을 줄이고 누진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각 비용별로 사용돼야 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의 성격에 대한 고찰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한 결과,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공제방식의 선택기준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의료비의 경우 담세력의 감손을 초래해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 산정 시 제외돼야 한다.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수직적 공평성은 강화되지만 수평적 공평성을 희생하게 돼 의료비공제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의료비공제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감소는 미미하며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수직적 공평성의 확보보다 희생되는 수평적 공평성의 가치가 더 크다. 교육비공제의 경우 교육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공익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목적의 공제다. 소득분위별로 교육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의 수요탄력성을 조사해본 결과 최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분위에서 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에 대한 가치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비는 의료비와는 다르게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비중이 커서 소득공제로 운영하는 현재 방식은 소득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필자는 조세법의 논리에 근거해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의의를 분석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각각 시행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의 필요경비적 성격을 인정해 소득공제로 유지하되, 고소득자의 고액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에게도 의료비 한도액을 설정,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비 지출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비공제의 경우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열망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적정 공제율을 설정해 정책목적의 달성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지훈 기자
■수상소감 "국민행복시대 걸맞은 아이디어 되길"
이번 논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올해 여름 정부에서 새롭게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세법과 관련한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한 관심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중산층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특히 더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 국민들의 소비지출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의료비를 지출했음에도 이를 과세한다는 점이 국민행복시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여겨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회 다산금융반에 속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을 작성하면서 대한민국 납세자 중 한 명인 저의 아버지와 정책에 대해 나눈 대화가 훌륭한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의 향후 세법정책에 대해 민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준 파이낸셜뉴스 공모전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