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객 행위 극장 과태료 부과 추진

      2013.11.12 11:19   수정 : 2013.11.12 11:19기사원문
서울시는 대학로 공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한 극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호객행위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도 호객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현행범만 단속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학로 같은 문화지구 안에서는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공연 단체(극장)에 대해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공연법을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로 티켓닷컴과 인터파크로 이원화된 티켓 판매시스템을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하고, 마로니에공원을 낙산공원과 연계해 공연예술 특화공원으로 운영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한데 모은 '연극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마로니에공원은 종교단체 '무료 밥차' 사업을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협의하고 나서 야외공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학로에서 거리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한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불법 옥외광고물과 노점을 정비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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