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공원 전체 금연구역 지정... 흡연시 과태료 5만원

      2013.11.19 11:46   수정 : 2013.11.19 11:46기사원문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관내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근린공원, 개웅어린이공원, 대성디큐브시티문화공원 등 총 45곳이 대상이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그동안 구로역 광장, 오류역 광장, 신도림역 광장, 고척근린공원 등 4개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공원들에는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아울러 구는 이달 말까지 개봉2동 개웅어린이공원, 개봉1동 창동아파트 인근 등 5~6개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려주는 금연벨을 설치한다.


구 관계자는 "간접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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