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태료 1000만원.. 인조가죽가방 소가죽으로 허위 광고
2013.11.22 07:08
수정 : 2013.11.22 07:08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 등 사실과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고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해 광고를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제품은 해당 기간 동안 345개(개당 9만6000원) 팔리면서 쿠팡은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쿠팡은 공정위의 사건 심사과정에서 총 매출액 3300만원 중 3100만원의 금액을 환불 조치했고 6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에게 보상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허위 광고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 및 광고에 앞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구제에 소홀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