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관련 분쟁 해결, 조정제도 통해 빨라진다

      2013.11.24 16:52   수정 : 2013.11.24 16:52기사원문
앞으로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겪게 됐을 때 해당 거래와 관련된 각종 권리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고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대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대상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전자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관래 소멸시효 걱정 없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더욱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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