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일몰기한 연장·품목조정 등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2013.11.25 14:11
수정 : 2013.11.25 14:11기사원문
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변경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은 우선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이 올해 말 일몰기한이 종료되지만 중소기업에 한해 2년간 연장했다.
또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했다.
현재 56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건조기, 광택기, 분쇄기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관련 품목은 44개가 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에선 84개 품목 가운데 드릴링 머신, 폴리싱머신, 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며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71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중 공포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