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일 파업 끝낸 골든브릿지.. 이젠 ‘감자’

      2013.12.02 17:04   수정 : 2013.12.02 17:04기사원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589일 동안의 장기파업 사태를 끝내고 노사 합의에 성공했다.

이로써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심사가 재개되는 등 노사 협력하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생존 방안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면서 인위적 인원 감축보다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그간 큰 피해를 입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1만2000명 소액주주 분들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노조가 사측의 성과형 연봉제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측은 직원 정리해고 시 노조와 합의를 거치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전격 타결됐다.

문구상 대표는 김호열 노조위원장과 함께 이날 "이번 타결로 파업 중에 양측이 제기했던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파업 참가자에 대해 부당한 징계 및 민·형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에 대한 심사도 재개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6월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했지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와 이상준 회장이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심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골든브릿지는 입건유예 판정을 받아 기소를 면했다.

문 대표는 유상감자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유상감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금 감소폭은 현재 1900억원 수준에서 15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면서 "유상감자는 업황이 어려운 시기 몸집을 줄여 자본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11일부터 매매 거래가 중지된 회사의 상장 주식거래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번 노사 합의를 계기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특화 증권회사로 키우는 데 매진하겠고 다짐했다.

그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투자은행(IB), 특히 구조조정 시장과 산업별 인수합병(M&A) 부문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장에 공공연하게 퍼진 매각설에 대해선 "해당 사항 없다"고 일축했다.

또 창조컨설팅 관련 질문에 대해선 "파업 초기 불거진 오해"라면서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답변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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