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 대장균 검출 중국산 김치 판매 금지
2013.12.02 18:37
수정 : 2013.12.02 18:37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청도 소재 칭다오 자이이 푸드(QINGDAO ZAIYI FOODS CO., LTD)사가 생산하고 경기 오산 소재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배추김치)'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만나유통이 2013년 10월 30일 수입한 배추김치(제조일자 2013년 9월 27일 유통기한 2014년 9월 26일까지)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