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필터’ 허위표시 담배회사, 공정위 제재받아
2013.12.08 16:00
수정 : 2013.12.08 16:00기사원문
공정위는 8일 영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AT 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를 판매하면서 필터에 숯이 전혀 함유되지 않았는데도 포장지에 '숯필터(charcoal filter)'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숯 필터가 멘솔 담배의 향을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어서 시판되는 멘솔 담배 가운데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