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문제오류 첫 민사소송 기각

      2013.12.11 17:04   수정 : 2013.12.11 17:04기사원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첫 소송에서 수험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A군이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수시모집 전형 1단계에 합격한 뒤 2단계 면접고사를 본 상태였다.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백분위 81%로 3등급을 받아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A군은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정답이 없으니 응시자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일 학교를 상대로 등급이 정정 발표될 때까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군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앞선 1·2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합격 가능 범위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답 처리에 따른 등급 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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