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연분만 시술 성공후기 광고는 의료법 위반”
2013.12.17 15:28
수정 : 2014.10.31 09:58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여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브이백 시술이 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시술 성공담을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행위를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1항 2호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예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할 경우 산모나 태아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의 특별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태의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브이백 시술에 관한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1월~2012년 5월 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브이백 시술로 출산한 환자들에게 분만비의 10%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병원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여씨가 산부인과 분야에 종사하면서 국민건강 및 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애 왔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글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산모가 출산이 임박했거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출산을 유도·관찰하는 행위를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