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억 사기 후 중국 도피’ 변인호 14년만에 송환
2013.12.20 12:38
수정 : 2014.10.31 09:09기사원문
법무부는 1999년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 중 중국으로 도망간 변씨를 20일 임시인도 형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씨는 중국 도피 생활 중 또 다른 사기죄를 범해 현지 법원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일단 변씨의 국내 형 시효가 끝나기에 앞서 잠시 신병을 넘겨받아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으로 재송환할 방침이다.
변씨는 따라서 중국에서 죗값을 치른 뒤 국내로 돌아와 다시 징역을 살아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1999년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해 국내 은행 등으로부터 39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했고, 그 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앞서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중국은 자국의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 넘겨주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변씨의 형 시효 만료가 내년 3월2일로 다가오자 법무부는 일단 임시인도 방식으로 변씨를 송환, 국내 형 일부를 집행해 시효를 연장한 뒤 재송환하기로 중국측과 협의했다. 현행법 상 해외도피 기간 중에도 형 시효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못하면 시효가 만료될 경우 전체 형을 집행할 수 없다.
법무부는 중국 측과 협의된 기간인 7일 동안 국내에서 변씨의 징역형을 집행한 뒤 중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향후 변씨는 중국 형기가 끝나는 2018년 4월까지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국내로 돌아와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한다.
법무부 이선욱 국제형사과장은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