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부터 육아휴직 제도까지

      2014.01.02 07:18   수정 : 2014.10.30 18:33기사원문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넘는다. 이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50%정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되 육아지원이 증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올 추석 연휴는 9월6일부터 10일까지가 된다. 또한 도로명주소도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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