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피부마사지 후 안면 모낭염..불법시술 피해 소송 급증
2014.01.02 17:23
수정 : 2014.10.30 18:27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대부분 불법 피부·체형관리 시술과 관련한 소송에서 업체 측에 법적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증거부족으로 기각하거나 소비자의 위험성 인식 여부에 따라 책임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불법시술 피해 손해배상은?
울산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지난해 11월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던 김모씨(19·여)가 차모씨(46)의 무면허 교정시술로 증상이 악화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씨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차씨는 지압봉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7개월간 김씨에게 교정시술을 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척추측만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시술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김씨가 무면허 시술행위 기간동안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는 최모씨(22·남) 등이 '경락 마사지를 받다가 피부질환을 얻었다'며 피부관리업자 심모씨(5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의사 면허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인정됐더라도 이로 인해 최씨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씨가 의사 면허나 안마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0년 6월 '대체의학', '수기성형' 등의 광고를 보고 심씨의 피부마사지샵에 찾아가 1500만원을 주고 20회에 걸쳐 피부마사지와 경락마사지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최씨는 모 병원에서 '마사지샵에서 바른 아로마 오일로 인한 안면부 세균성 모낭염'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소비자, 불법업소 이용 피해야
위험성이 수반되는 시술의 경우 당사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단독은 몸에 불을 붙여 열을 가하는 화주마사지로 2도 화상을 입은 A씨(34·여)가 시술자인 김모씨(36)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몸에 바른 보디오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고 알코올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화술경락마사지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김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 관계자는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시술 등은 소비자 스스로가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시술소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술자의 자격증이나 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꼼꼼히 따져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