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납북어부 35년만에 무죄...‘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당해
2014.01.09 15:13
수정 : 2014.10.30 17:26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납북어부 정규용씨(72)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1968년 6월17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잡이를 하다 북한 경비정에 피납됐고, 5달여 뒤인 그해 11월 1일 인천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정씨는 8년 뒤인 1976년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돼 모두 34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
모진 고문에 정씨는 간첩행위를 시인하는 허위자백을 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정씨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 결국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다.
12년간의 옥살이 끝에 1989년 모범수로 석방된 정씨는 2011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가 없었고, 재판과정에서 정씨가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심1,2심 재판부는 "영장없는 불법구금 상태가 장기화됐고,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음이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