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孝 문화 확산 차원…효행장려수당 지급

      2014.01.21 09:06   수정 : 2014.10.30 13:14기사원문
창원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효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2년 초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2012년 추석부터 지급,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지급액은 설·추석 명절에 각 30만원이다.


이번 설 명절에 '효행장려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접수 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이 확인되면 설 명절 전에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점차 잊혀져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055-225-3925) 또는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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