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가업상속·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 인천=김미희 기자】 "(과도한 규제와 세금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먹고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4일 인천 SIMPAC(심팩) 본사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신년간담회에서 "현재 한국은 장수기업 및 글로벌전문기업(히든챔피언)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와 관련,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할증 30%)인 점을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65%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종자산업 전문업체인 농우바이오의 경우,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였던 고희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경영권 위협 문제가 발생했다. 고 전 의원의 보유지분(45.4%)이 장남 준호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상속세가 부과된 것이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업 승계를 포기, 현재 지분 매각에 나선 상태다.앞서 지난 1일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견기업계는 보다 폭넓은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피상속인의 최소 사업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고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해달라는 주문이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가업 승계는 기업주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살아남아서 기술이 이전되고 고용이 증대하는 것을 지켜주려는 것인데도 정부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여·야·정이 함께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진식 심팩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이 현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잣대로 너무 많은 법령이 세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근로기준법과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체계 논의를 잘하고 있었다"며 "통상임금 문제가 향후 노조파업이나 소송으로 연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핫 이슈 중의 하나인 통상임금 산정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부문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계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중견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방안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몇몇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는 지속될 수 없다"며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이 상생 공존하는 동반 성장 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중견기업계 건의사항을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대표와 장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과 중견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eli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