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강화
2014.01.26 16:52
수정 : 2014.10.30 03:18기사원문
26일 업계 및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그대로 배출하는 불법 음식물 처리기의 제조 및 판매가 전면 차단된다.
인증절차도 더욱 까다로워졌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후 남은 찌꺼기 전부를 하수구로 내보내는 '디스포저(Disposer)' 업체나 환경부 인증시험 통과 후 실제 판매에서는 임의 개.변조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들이 퇴출될 예정이다.
디스포저는 지난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으나 2012년 10월부터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일체형이고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 제품에 한해 가정에서만 쓰도록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 등 판매·사용 규정을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부 업체가 불법 판매를 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 규제에 맞춰 범용화할 수 있는 싱크대 일체형 음식물 처리기는 기존의 환경부 인증을 받은 99개사 중 2~3개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남은 기업들에는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 관련 시장이 정부 정책 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지난해 제습기 신드롬에 이어 올해는 음식물 처리기 시장이 본격화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1세대'로 꼽히는 B업체 관계자도 "현재 외장형 음식물 처리기에만 주력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커진다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C업체의 경우, 업계 최초로 서울 수도권 주요 백화점에 입점을 준비하는 등 유통채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입점 조건이 까다로운 백화점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은 제품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의 니즈가 늘어났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전국 매장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