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카드·휴대폰깡 혐의업자 105개사 적발

      2014.01.27 12:00   수정 : 2014.10.30 03:00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인터넷과 생활정보지를 통한 신용카드깡, 휴대폰깡 혐의업자를 대거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의 광고게재 실태 점검을 통해 신용카드깡 혐의업자 27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78개사 등 총 10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용카드깡 혐의로 적발된 27곳은 인터넷(블로그 등)과 생활정보지에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한 후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 매출을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줬다.
이 과정에서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미리 챙기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로 적발된 78곳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람을 유인한 이후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고, 사이버머니를 매각(현금화)해 현금으로 융통해 주면서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사람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최장 12년간 금융거래제한 가능)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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