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해킹’ 공사 불법낙찰 일당 중형 선고
2014.01.30 16:35
수정 : 2014.10.30 01:18기사원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낙찰가 합계액이 600억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낙찰가의 3%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받는 등 실질적 범죄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1~2012년 나라장터와 공사 발주처인 지자체 사이에 오가는 입찰 정보를 해킹한 뒤 낙찰 하한가를 조작해 관급공사 53건(총 600여억원 규모)을 불법 낙찰받게 해주고 19개 건설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지자체 재무관 PC에 몰래 설치한 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사 입찰을 위해 전송된 예비가격(예가)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낙찰 하한가를 조작한 후 건설업자들에게 불법 낙찰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