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해킹’ 공사 불법낙찰 일당 중형 선고

      2014.01.30 16:35   수정 : 2014.10.30 01:18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동식 판사)은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해킹해 관급공사를 불법 낙찰받도록 해주고 건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입찰방해)로 구속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윤모씨(59)와 입찰 브로커 유모씨(63)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낙찰가 합계액이 600억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낙찰가의 3%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받는 등 실질적 범죄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1~2012년 나라장터와 공사 발주처인 지자체 사이에 오가는 입찰 정보를 해킹한 뒤 낙찰 하한가를 조작해 관급공사 53건(총 600여억원 규모)을 불법 낙찰받게 해주고 19개 건설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지자체 재무관 PC에 몰래 설치한 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사 입찰을 위해 전송된 예비가격(예가)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낙찰 하한가를 조작한 후 건설업자들에게 불법 낙찰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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