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도난사고’ 경비업체 법적책임은
2014.01.30 09:00
수정 : 2014.10.30 01:25기사원문
■늑장출동·경보기 오류..경비업체 책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0년 절도로 1억4000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귀금속상 주인 A씨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보기기가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경비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요원이 늦게 출동한 경우도 경비업체 책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보석을 도난당한 B씨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침입자의 체온이 감지되면 이상신호를 보내는 적외선감지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도둑이 침투했다"며 감정서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보석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면책조항 염두 귀중품은 따로 챙겨둬야
뜻하지 않게 도난사고를 당해 경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비용역계약서상 '면책조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귀금속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경비업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진열대에 있는 상품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금고 등에 따로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앞서 A씨 사건의 경우도 법원은 A씨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 귀금속을 금고에 따로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다만 식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책조항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시가 38억원 상당의 난초 196분을 도난당한 난초 판매업자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귀금속류 등과는 달리 난은 살아있는 식물로 금고에 보관할 수 없다"며 손해발생액 중 계약에서 정한 배상 한도액인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