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강제수용 금지, 현행 도시정비법 합헌 결정

      2014.02.02 17:07   수정 : 2014.10.30 00:44기사원문
공공주도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상가 임차인인 최모씨 등 2명이 "재건축사업에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 조합에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구할 때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수용방식과 달리 상가나 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별도의 영업권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고시 이후에는 임차인들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공성, 강제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해 임차권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할 경우 손실보상 부담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초래될 것이므로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최씨 등 청구인이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의 '인도청구권'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재판관 8(각하) 대 1(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헌재는 "시행자가 인도청구권을 갖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11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고시하자 상가 임차인인 최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건물 점유부분 인도 청구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최씨 등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효력이나 진행과정이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도 재건축사업 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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