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화물자동차 심야 불법주차 ‘단속’

      2014.02.03 15:03   수정 : 2014.10.30 00:24기사원문
강원 춘천시는 화물자동차의 도심 내 심야 불법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학곡리 공영차고지 운영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월부터 매주 1회 정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도심 내 불법 주차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화물자동차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준공된 공영차고지는 300여면의 대형차량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5개 운송업체가 입주해 있다.


(춘천=뉴스1) 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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