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상초계기 리베이트 수십억 빼돌린 중개업자 기소

      2014.02.05 10:37   수정 : 2014.10.29 23:25기사원문
해양경찰청의 해상초계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조세피난처를 통해 빼돌린 무기중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해상 초계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7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 중 53억여원을 스위스 은행계좌에 입금한 뒤 몰래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L사 대표 이모씨(62)와 이사 강모씨(43) 등 2명과 회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대우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08년 8월께 L사를 설립하고 방위산업물자 수출입을 중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해경이 수입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해상초계기(CN235-110) 거래를 중개하면서 항공기 제조사인 인도네시아 국영 PTDI사로부터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약 113만달러(한화 약 17억5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인 마샬군도에 설립한 자신들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들은 이런식으로 2012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613여만달러(76억4500만원)여만원을 받아 이 중 423만여달러(53억여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76억원 상당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해 법인세 약 14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리베이트 중 5억3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뒤 개인 주택자금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부터 초계기 도입 과정의 역외탈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가 리베이트로 만든 비자금으로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과 대우인터내셔널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경은 2011∼2012년 인도네시아 PTDi사로부터 CN235-110 초계기 4대를 도입했다.
현재 인천과 여수에 각각 2대를 배치해 불법조업 감시, 테러 대응, 해양사고 예방, 수색구조 임무에 활용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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