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홍이식 화순군수 1심 선고 12일

      2014.02.05 11:14   수정 : 2014.10.29 23:22기사원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5일 홍이식 화순군수에 대한 변론을 종결, 1심 선고기일을 12일 오전 10시20분으로 정했다.

홍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각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홍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 30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과 변론절차 등으로 연기됐다.

검찰은 홍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600만원, 추징금 8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도 당시 구형을 유지했다.

홍 군수는 2011년 4월 22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건설자재 업자 박모(54)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2100만원을 추가로 직접 수령하거나 타인에게 주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홍 군수는 2011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화순군수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과정에서 조경업자 최모(56)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군수는 자신이 화순군수에 당선되면 박씨에게 관급자재 납품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선 후에는 재선을 위해 조직관리 및 신문사 창간·홍보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고, 실제 박씨가 화순군의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 군수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선거운동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조경업자 최씨로부터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전남도의원 시절에도 화순군 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또다른 건설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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