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구자원 회장 선고, 11일로 연기

      2014.02.05 11:58   수정 : 2014.10.29 23:19기사원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와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일로 연기됐다.

이 두 사건을 각각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승연 회장과 구자원 회장 사건의 선고공판을 모두 11일로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구 회장 사건은 6일 오후 2시, 김 회장 사건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 회장과 김 회장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와 3시30분에 각각 열리게 된다.


한편 한화와 LIG 측은 그룹 총수의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되자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법원이 피해 변제 노력을 감안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 회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액 2087억원을 전액 변제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 역시 파기환송전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손해금의 3분의 2 가량인 1130억원에 이어 현재 심리 중인 부분까지 총 1600억원을 모두 공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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