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결혼이민 요건 강화된다

      2014.02.05 17:27   수정 : 2014.10.29 23:04기사원문
오는 4월부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는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이 있어야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비자 발급 때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심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결혼비자가 발급된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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