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대설 이후 농작물 관리요령 발표

      2014.02.11 14:52   수정 : 2014.10.29 20:29기사원문
농촌진흥청은 11일 대설 이후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의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지붕과 주변의 눈은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한 다음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무너진 하우스는 빨리 복구하고 보온성 재료로 덮어줘야 하며 눈이 많이 쌓인 하우스는 온풍난방기 등 난방장치를 가동해 눈을 녹여 햇빛이 내부로 들어오도록 한다.

정전으로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촛불이나 알코올램프, 가스토치 등으로 가온하는데 이때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a당 촛불은 50개, 알코올램프는 10개, 가스토치는 5개 정도를 설치하면 기온이 작물의 생육 최저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축사는 보온 관리가 힘들면 환기 작업을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축의 사료는 평소보다 10% 정도 늘리도록 한다.

폭설 후 기온이 올라 녹은 찬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 경우 내부 습도가 높아져 각종 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배수로 정비와 함께 환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농진청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신속하게 시·군 자치단체나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피해 복구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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