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원룸 보증금 3배 인상..대학생 원룸은 제외
2014.02.16 12:39
수정 : 2014.10.29 17:56기사원문
서울시가 1·2인 주거자에 값싸게 공급하는 공공원룸(도시형생활주택)의 보증금을 대폭 올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원룸주택의 임대보증금 기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이 개정되면 공공원룸의 임대보증금은 현행 325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정도까지 3배 이상 오르게 된다.
김승수 서울시 임대사업팀장은 "시가 매입해 임대하는 공공원룸의 보증금을 '건설형 임대주택' 보증금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원룸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국토부 규정에 따라 공공원룸 기준가격인 6500만원의 약 5%인 32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월 임대료 6만∼8만원을 지불해, 서울 시내의 원룸 임대와 비교하면 시세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월세 원룸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공공원룸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원룸 임대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시의 재정 부담도 과중해 보증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져도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2인 저소득 서민가구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렴하게 공급되던 서울시의 주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불만이 예상된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