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부터 대형 풍력설비도 국내인증

      2014.02.18 11:09   수정 : 2014.10.29 16:48기사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성능검사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MW급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750㎾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는 2003년부터 국내 인증이 가능했으나, 대형풍력설비는 실증시험장 부재, 시험설비 미확보로 국내인증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는 앞으로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DEWI)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지(영광,김녕)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인증기관과 설계평가,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국내 풍력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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