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38’의 의미는?
2014.02.26 13:53
수정 : 2014.10.29 13:45기사원문
이 조직은 지난 2001년 8월 처음 출범했다. 당시 증가하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 부족과 체납자 금융 재산 조사에 한계에 부딪히자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건 전 서울시장의 하명에 따라 조직됐다.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 서울시 고액 체납자는 2만8000명으로 징수 공무원 1인당 평균 1400명을 관리하고 있다.
출범 당시 팀 단위로 조직됐다가 2008년 조직 개편에 따라 독립 부서로 승격된 뒤 기동대로 운영되다 지난 2012년 조직 개편 이후 현재의 모습(1과 5팀)을 갖췄다. 한 때 모 지상파 방송의 교양 프로그램에 연속으로 출연한 것이 계기가 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 조직은 2001년 279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433억원, 2011년 424억, 2012년 413억원, 지난해 457억원 등 10여년간 5629억원의 체납 세금 징수실적을 거뒀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 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조사관에게 직접 체납자를 배정하는 맨투맨 제로 변경하고,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 관리 개념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사, 변호사,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39명과 31개 종교단체로 부터 32억원의 체납세액을 받아냈다. 특히 은닉 재산을 추적해 공매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징수 수단도 동원됐다.
아울러 체납자 명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체납자 소유 차량 압류·공매, 해외 포피성 체납자 추적 등을 통해 체납자들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 임출빈 38세금징수과장은 "얌체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