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버버리 ‘체크무늬 소송전’, 강제조정으로 종결(종합)

      2014.02.27 10:17   수정 : 2014.10.29 13:12기사원문
LG패션이 체크무늬 모방 여부로 영국 브랜드 버버리와 벌인 소송전이 마무리 됐다

LG패션은 버버리와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두고 벌인 재판의 강제조정 결과 사건이 종결됐다 고 26일 밝혔다.

LG패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을 통해 버버리의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다"며 "이에 버버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LG패션은 닥스 셔츠 등 체크무늬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LG패션에 대해서는 버버리가 청구한 50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LG패션 역시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버버리 측은 "강제 조정 과정에서 LG패션이 해당 상품 상표권의 침해를 인정했고, 법원은 LG패션에 대해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버버리 측은 이어 "해당 소송은 일반적인 체크 무늬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LG패션이 일부 닥스 셔츠에 '버버리 체크'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소송이었다"며 "LG패션에 대한 제조·판매 중단 요구 철회는 LG패션이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버버리는 "향후 LG패션이 '버버리 체크'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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