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6월까지 진행

      2014.03.03 12:00   수정 : 2014.10.29 08:35기사원문
한국은행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생과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휴학생 포함), 한국은행·금융경제 유관기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 한은은 최우수상(1편)과 우수상(1편), 장려상(2편)선정해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 부문은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및 개선과제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논문 주제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 화폐 발행 등 한은 업무 및 기능과 관련된 논제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응모마감은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도착시간 기준)까지로,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법규실 금융경제법 현상공모 담당)으로 접수가능하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