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산콜센터 악성 민원인 검찰에 고소
2014.03.11 09:41
수정 : 2014.10.29 05:07기사원문
이는 지난달 11일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이들은 "♥ 아가씨 몇살이야? 나랑 잘래" 따위의 음란한 문자와 전화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을 일으켰다.
또 특정 상담사와 통화를 요구하며 "폭파시키겠다" 등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은 민원인 1명을 '폭언 삼진아웃' 방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함께 고소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2년과 지난해 성희롱 또는 폭언을 일삼는 다산콜센터 민원인 4명과 3명을 고소했다. 2012년에 고소된 4명은 모두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해 고소된 3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민원전화는 대책 발표 전인 1월에 하루평균 31건에서 발표 후 하루평균 2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