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치는 온라인 포커게임 ‘짱구방’ 운영한 일당 기소
2014.03.20 08:31
수정 : 2014.10.29 02:34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게임머니를 가로챈 혐의(업무방해)로 김모씨(33) 등 짱구방 운영자 3명과 모집업자 장모씨(34)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아이디ID로 한꺼번에 게임방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면서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이다. 게임머니를 잃는 참가자가 속칭 '짱구(바보)'가 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포커판의 경우 서너 명이 한편이 돼 게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 수법에 걸린 상대방은 속수무책으로 게임머니를 잃을 수밖에 없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게임업체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와 '제재 회피 요령 매뉴얼'을 브로커를 통해 해당 업체 직원들로부터 입수해 김씨 등 짱구방 운영자들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매뉴얼에는 '동일한 IP로 접속할 경우 적발되므로 컴퓨터별로 다른 회사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으로 접속하라', 'ID의 (집)주소가 같은 경우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다르게 기재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씨 등 3명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각자 자신들의 집에 컴퓨터 2~5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에 접속한 다수의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취득했다. 이들은 또 부정한 아이디를 제공받은 대가로 매월 100∼200만원씩을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브로커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들에게 아이디 등을 제공한 게임업체 직원 4명 등 17명을 적발해 기소하고 관련자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들은 게임 업체에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자 업체 직원을 매수해 발각을 어렵게 한 신종 사기수법을 썼다"며 "인터넷게임 시장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비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