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점 2개월로
2014.03.25 15:44
수정 : 2014.10.29 01:36기사원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여신 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자가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때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하지만 기한이익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자 등을 연체하면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되지만, 앞으로는 2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4월 1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을 받은 고객의 경우 개정되는 은행 여신약관에 따라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다음달부터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기존 3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고,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대출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