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만취 동영상 또 등장.. 동물 학대 비난 확산
2014.04.07 10:40
수정 : 2014.10.28 17:22기사원문
최근 한 네티즌이 강아지에게 소주 2병을 먹이고 취한 모습을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을 SNS에 공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강아지 만취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에 공개된 3분40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강아지가 개밥 그릇에 담긴 액체(술로 추정)를 먹은 뒤 옆으로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개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지인들은 '저 정도면 취하는데', '진짜 많이 먹네', '다리 좀 봐봐'라며 웃음을 터뜨린다.
영상 속 개는 이내 정신을 차리는 가 하더니 또 다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앞으로 쏠리며 계속해서 비틀거린다.
개는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져 술을 마실 경우 간 손상과 심장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목숨에 치명적이다.
하지만 최근 잇달아 동물 술·담배 먹이기 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강아지에게 소주 2병을 먹여 학대한 영상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 올해 1월에는 한 여성이 강아지 입에 불붙은 담배를 억지로 물리는 영상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한 부부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강아지가 구토를 하자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려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술 먹이기 학대에 대해 처벌이 힘들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8조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은 동물에게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술로 인한 상해는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상해가 남아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술 먹고 비틀거린 것은 외상이 보이지 않고 내상도 입증이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자발적으로 반성해 중단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권고 조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법 개정시 동물에게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