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3일까지 ‘택시 위법행위’ 점검
2014.04.09 09:54
수정 : 2014.10.28 14:19기사원문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시 등 사업구역 밖에서 귀로 하는 택시 중 관할 관청 표시가 없어 승차거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할 관청 표시사항을 점검해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택시이용 불편사항 연락처 및 운수종사자 자격증 게시, 택시 차량 내·외부 청결 검사 및 갓등 정상 작동 여부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점검결과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통해 시정하고, 자동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등은 개선명령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청결상태 등의 점검을 거부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집중 관리해 빈번한 법령 위반 시 감차,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시행된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해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NFC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태그해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도는 점검결과를 '2014년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해 택시업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택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하반기에도 점검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