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준수사항 이행.. 14일부터 한달간 일제 점검
2014.04.09 17:15
수정 : 2014.10.28 13:26기사원문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시 등 사업구역 밖에서 돌아오는 택시 중 관할 관청 표시가 없어 승차거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할 관청 표시사항을 점검해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택시이용 불편사항 연락처 및 운수종사자 자격증 게시, 택시 차량 내·외부 청결 검사 및 갓등 정상 작동 여부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점검결과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통해 시정하고, 자동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등은 개선명령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청결상태 등의 점검을 거부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집중 관리해 빈번한 법령 위반 시 감차,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