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동학대 재발방지 위한 대안 발표
2014.04.11 11:06
수정 : 2014.10.28 11:56기사원문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고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경북 칠곡과 울산 울주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새정치연합은 또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배치, 현장조사부터 동행하도록 해 피해아동과 상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행 50여곳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군·구에 1곳씩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사업도 국가 사무로 환수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아동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될 예정인데 박근혜정부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며 "예산을 예비비로 시급히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