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현장체험학습 국내선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2014.04.21 11:52
수정 : 2014.10.28 05:33기사원문
대한항공 부산여객지점은 부산시교육청 각 학교에서 시행 예정인 현장체험학습의 기 발권 완료된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출발일을 불문하고 30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부산여객지점 교육청 담당자는 "진도 해상에서 경기도 단원고 학생이 승선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각 학교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현장체험학습이 다수 취소될 것으로 보고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수수료를 부과치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