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정 구명뗏목 검사않고 함장정은 ‘카드깡’

      2014.04.24 14:04   수정 : 2014.10.28 04:11기사원문
안전점검 부실, 상황실 근무 불량, 선박 출입항 신고 허술.

세월호 등 민간 선박의 문제가 아니었다. 해양경찰 내부에서도 이미 수년간 곪아왔던 고질병이었다.

해경은 함정(艦艇)에 구비된 구명벌(구명뗏목) 검사를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했고 상황실 근무를 마음대로 운영했으며 선박출입항 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정장은 이른바 '카드깡'으로 예산을 유용하기도 했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2011~2012년도 해경 자체 행정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A경위 등 8명은 함정 구명벌 개방검사를 하면서 보증기한 경과 여부, 부족품 보충 등에 대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입회하지 않고 합격 처리했다.

또 B경장은 기존 위성항법장치(GPS)의 경우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는 장치 기능이 포함돼 있지만 이러한 기능이 없는 고정밀위성항법장치(DGPS) 2대, 750만원 어치를 새로 구입했다.

해경 감사담당관은 "이는 교체 대상인 옛 장비가 노후 등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안전운항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C경장 등 3명은 "어촌계 회원자격을 받으려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돼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모두 121차례에 걸쳐 선원이 선박에 승선한 것처럼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다가 적발됐다.


경비함정 2곳의 라이프자켓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37개는 아예 작동이 불가한데도 점검하지 않았다. 경비함정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D경정 등 3명은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근무-휴무-대기로' 이어지는 3교대를 '근무-휴무-비번-비번-비번' 등 변칙적으로 운영했다.
모두 200차례다.

E함정장은 판공비 117만원을 카드깡하고 군부대 격려금을 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다가 적발됐다.
F경감은 선박 화재사건 등 12건을 사건처리 없이 묵살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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