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한 ‘아리찬 새고막’ 회수 조치
2014.04.24 17:50
수정 : 2014.10.28 04:00기사원문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라남도 여수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이 유통기한을 변조해 제조·판매한 '아리찬 새고막'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인 경기도 부천 소재 황금유통이 냉동족발을 해동·포장한 후 무표시 상태로 유통한 '냉장돼지 족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회수 대상 품목은 유통기한이 2015년 12월1일부터 2016년 4월 22일인 아리찬 새고막 1100㎏과 냉장돼지족발 5만2311㎏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서울 동작구 소재 브레인그룹의 'HZ융합균액'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송산에프엔디의 'PLUS 천지'(고형차)제품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HZ융합균액은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미루나무 톱밥을 사용했고, PLUS 천지(고형차)는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PLUS 천지 제품 3426㎏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전남 여수시, 서울 동작구, 광주 광산구, 경기 부천)에서 각각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