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한 ‘아리찬 새고막’ 회수 조치

      2014.04.24 17:50   수정 : 2014.10.28 04:00기사원문
유통기한을 변조해 제조·판매한 꼬막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또한 무허가 업체에서 무표시로 유통된 냉장돼지 족발도 회수 조치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라남도 여수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이 유통기한을 변조해 제조·판매한 '아리찬 새고막'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인 경기도 부천 소재 황금유통이 냉동족발을 해동·포장한 후 무표시 상태로 유통한 '냉장돼지 족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회수 대상 품목은 유통기한이 2015년 12월1일부터 2016년 4월 22일인 아리찬 새고막 1100㎏과 냉장돼지족발 5만2311㎏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서울 동작구 소재 브레인그룹의 'HZ융합균액'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송산에프엔디의 'PLUS 천지'(고형차)제품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HZ융합균액은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미루나무 톱밥을 사용했고, PLUS 천지(고형차)는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PLUS 천지 제품 3426㎏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전남 여수시, 서울 동작구, 광주 광산구, 경기 부천)에서 각각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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