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 여학생 살해’ 고대생 무기징역 구형
2014.04.29 12:03
수정 : 2014.10.28 02:43기사원문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대생 이모씨(20)에 대해 "앞으로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고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같은 과 동기인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범행 당일 이씨는 하숙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갔고 A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에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던 이씨는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