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9명 무늬만 지방이전기업, 3년간 1888억원 법인세 감면

      2014.05.01 15:31   수정 : 2014.05.01 15:31기사원문
프로그램개발업체 A사는 실제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회사는 수도권에 그대로 둔 채 지주사를 서울 강남에서 제주로 이전했다. 2009년 이전 당시 직원수는 고작 9명. 2011년까지 3년간 이 업체는 지방이전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 전액인 1888억7500만원을 면제 받았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세금회피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번에 사례로 제시한 '무늬만 지방이전 기업'의 조세 감면액은 3년간 약 3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지방이전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기준인 이전기업 근로자 수에 대한 사후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보다 명수를 부풀리거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미미한데도 대폭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금액이 연간 2000~3000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할때 실제 전수조사시 부적정하게 감면된 액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풍력발전용탑 제작업체인 B사도 강남에서 2010년 충남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해 44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이 업체의 실질적인 수출과 제조는 베트남과 중국 현지 법인에서 하고 있으며 국내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국세 감면액(약 9조5000억원·2013년 전망치)에 이어 사회복지(5조900억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감면해주고 있는 농림수산분야(5조2000억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애초의 취지와 달리 고소득 부농에게도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011년분 양도소득세 면제자 중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은 7286명을 분석한 결과 감면액 1억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의 98%인 713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면액 5억원 이상인 사람이 23%인 1647명에 달했으며, 농업 외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양도자도 52명에 이르는 등 영세 소농으로 보기 어려운 다수의 양도자가 감면혜택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세금감면 제도 부실 운용 사례 17건을 적발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장엔 추가징수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세 감면액은 총 29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세 총 수입액(216조3000억원)의 12.1%를 차지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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