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인천~제주항로 면허 취소
2014.05.13 09:07
수정 : 2014.10.27 23:36기사원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항만청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청해진해운의 선장 등 승무원이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고 탈출한 행위 등을 해운법의 면허 취소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운법에는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항만청은 면허취소에 대해 청해진해운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12일 청해진해운에 면허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인천항만청은 인천-제주 항로에 대해 새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여수~거문항로만 남겨두게 됐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백령·여수~거문항로를 무기한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사고 직후 제주항로와 함께 인천~백령·여수~거문항로를 자진반납 및 항로 매매 등 처리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구속돼 있어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