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어진 애인 살해 고려대생 징역 15년형
2014.05.16 17:22
수정 : 2014.10.27 11:39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대생 이모씨(20)에 대해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고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