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훈련수당 횡령’ 대한공수도연맹 전 상임부회장 구속

      2014.05.20 14:13   수정 : 2014.10.27 08:48기사원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수당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한공수도연맹 전 상임부회장 정모씨(39·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대표 선수에게 지급되는 훈련 수당을 가로채고 협회에 지도자 수당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표선수 10여명에게 하루 3만원씩 돌아가야 할 훈련수당을 중간에서 가로채는가 하면 허위로 훈련을 한 것처럼 꾸며 지도자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당시 연맹의 상임부회장이었지만 지난해 10월 30일 사직했다.


검찰은 구속된 정씨 외에 연맹의 전직 회장 일가가 횡령 등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계속 수사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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