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家 200억대 부동산 압류

      2014.05.20 17:48   수정 : 2014.10.27 08:30기사원문
정부가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지명수배) 명의의 부동산 8점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 가운데는 이른바 '세모 타운'으로 불리는 서울 염곡동 땅 3필지와 건물, 청담동 토지와 테헤란로의 고급 음식점 등이 포함됐다. 토지 4곳의 면적은 총 2001㎡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대구 대명동 소재의 대균씨 소유의 땅도 압류됐다.
해당 부동산들의 총 자산가치는 시가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압류된 부동산은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공매절차 등을 거쳐 국고로 충당된다.
유씨 일가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세월호 피해배상과 세금추징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지난달 말 유 전 회장 일가 관계사인 서울 삼성동 소재 노른자쇼핑 건물의 일부가 압류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유씨 일가가 영농조합 명의로 경북 청송과 전남 보성, 제주 서귀포 등에 농장을 차명소유하고 있으며 측근 명의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이를 추적 중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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