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에 방화시도 ‘용팔이’ 김용남씨 실형
2014.05.27 08:42
수정 : 2014.10.27 03:0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김대현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인 일명 '용팔이 사건'의 주범인 김씨는 현재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의 신자다.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유 10ℓ를 사들고 사랑의 교회 본관 4층 당회의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복도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회가 교회 신축 및 담임목사 논문표절 등 내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김씨는 직접 경유를 구입해 교회로 반입하고, 경유를 뿌린 뒤 '내가 불로 다 죽여 버려'라는 말을 했다"며 "이러한 증거를 보면 방화 예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김씨가 다수 교인이 모여 예배를 하는 일요일 아침에 불을 지르려 해 자칫 큰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교회 일부 성도들이 여전히 김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